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(문단 편집) === 영어, 한국사 과목 대체 === 국가직 7급 공채는 2017년부터 영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, PSAT이 도입되는 2021년부터 한국사 과목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.[[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8455|#]] 이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요구될 예정이다. 그리고 서울시와 지방직 공채에서도 2021년부터 영어 과목을 공인영어시험으로,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였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4&aid=0004186370|#]]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904120008492|#]] 이렇게 되면 국가직의 경우, 5급과 동일하게 영어, 한국사는 1차 [[공직적격성시험|PSAT]] 응시 자격요건 총족으로만 이용되고 1차에서 10배수 이내(실제로는 7배수 내외)를 선발한 뒤 2차는 전공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. 지방직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, 필기 시험 때 5과목을 치르게 된다. 토플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든 간에 인정되지만 토익은 대한민국과 [[일본]]에서 치른 시험만, 지텔프는 대한민국과 [[미국]]에서 치른 시험만 인정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